척추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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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에 대한 장해평가


    written by lawpeace
    2015-02-16 01:02:54

    척추체에 남게되는 장해 중 비교적 중상으로 인정되는 장해가 척추체가 위아래로 눌려서 발생하는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의 장해는 압박된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요추1번, 흉추11-12번은 32%, 요추 2-3-4번은 29%의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압박율에 대해서는,

    - 압박율이 10% 미만일 경우 : 압박율이 매우 경미한 경우로 장해가 남지 않거나, 16% 한시 2년~3년 내외

    - 압박율이 20% 인 경우 : 16%~32% 한시3~5년 정도

    - 압박율이 30% 인 경우 : 수술하지 않은 경우 32% 한시 7년~10년, 경우에 따라 10년 인정

    - 압박율이 40~50% 인 경우 :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32% 한시7년~10년, 경우에 따라 영구장해 인정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를 기준으로 한 압박골절 장해율>

    1.수술 안한상태 압박률 25%미만 5년미만 한시적용

    압박률25%이상 또는 불안정성 골절 5년-감산 적용한 영구

    압박률 40%이상 7, 10년 혹은 영구


    2.수술(경피적 척추 성형술)한 경우 압박률 25% 미만 5년-감산적용한 영구

    압박률 25%이상 10년-영구

    압박률 40%이상 영구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 피부절개 없이X-RAY로 환부를 투시하면서 특수물질 의 골고형제를 주사바늘로 골절된 부위에 주입하여 약해진 뼈를 보강하는 수술법.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기여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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