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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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의 책임을 지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3:45:07

    원칙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80나4539호)는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해오는 차량을 예견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운전자는 최소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신호가 바뀐 직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 위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바뀐 직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2002다38767호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신호위반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담하나, 교차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 만일 교차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이 있을 경우 등에는 비록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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