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목록 메뉴

호의동승(무상동승) 사고시 피해자 과실에 대한 대법원판례들


    written by lawpeace
    2015-02-23 20:52:40

    호의동승 즉, 아는 지인의 차량 등에 무상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차량에 탑승한 경위나 운전자나 차주와의 인적관계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법원판례도 단순히 호의동승한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 호의동승 경위나 운전자와 차주와의 인적관계 등을 따져 내용에 따라 일정과실을 부여하는 쪽으로 판결경향이 바뀐 듯합니다.

    실제 사례별 판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을 부정한 사례

    (1) 사고자동차 소유자 갑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사고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0. 12. 26.선고 2000다47507, 47514 판결)

    (2) 피해자가 직장인 A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B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B회사의 직원으로서 귀가 길의 운전책임을 진 갑이 운전하는 B회사 소유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4362 판결)

    (3) 피고 소속 공무원인 갑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4) 갑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5) 피해자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그의 회사업무수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



    2.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인정사례

    (1) 피해자가 친구인 갑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고가 A업체에 배달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서 갑이 운전기사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구인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10% 감경(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4877 판결)



    3. 과실상계 부정례

    (1)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그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6429 판결)

    (2)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와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 원고가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였는데 사고 승용차가 과속으로 진행 중 차도를 침범하여 불법 주차된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한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속으로 운전하지 말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3)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9인승 승합차가 내리막 우회전 급커브 길에서 원심력을 못 이겨 순간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승합차 뒷자리에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4.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

    (1) 피고 경영의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가 사고 전날 밤에 일을 마치고 같은 식당 종업원인 갑, 을과 함께 평소 안면이 있던 병의 일식집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갑이 운전하는 피고의 승합차를 타고 자정 무렵 마산에 갔다가, 새벽 6시경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갑의 졸음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갑이 밤늦게까지 과로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새벽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갑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과 동승 경위를 들어 20% 과실상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3052 판결)

    (2) 피해자가 다른 작업인부들과 철야작업을 마치고 함께 1시간 반 가량 음주를 곁들인 회식 후 귀가코자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20% 참작

    (3) 운전자의 음주사실 알면서 동승하였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편도 1차선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20% 인정(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4) 사고 차량은 원고의 소유이나 평소 그 처인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피해자가 사고 당일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갑 등 교회신도들과 기도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위 갑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보험회사인 피고의 책임을 20% 감경(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123 판결)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