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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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과 산정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4:25:44

    피해자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불법행위자의 과실과는 달리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자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92다14687).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이상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과실상계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이지만 과실상계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판례 92다2047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중 다른차량과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인이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실을 부인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시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만일 동일한 사고에서 차량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타인성(가족관계 및 신분상으로 일체성을 이루지 않고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막바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피해자의 과실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즉,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승피해자와 동승차량의 운전자와의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 다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실무상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차량운전자와의 관계, 과속이나 난폭운전시 안전운전을 촉구했는지, 안전벨트는 착용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단순히 호의동승 과실로 10~20%를 산정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운행이익을 공유했는지 등을 살펴 피해자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술을 나눠마시고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도 5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사건처리의 합리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형화하고 있어 법원 재량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건유형별로 정형화시킨 과실상계의 예를 들어보면 6세미만의 어린이가 골목길 등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의 과실로 일반도로에서는 10 ∼ 30% , 간선도로에서는 20∼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육교 및 지하도 부근횡단의 경우 육교에서 20m 이내는 50∼80%, 육교에서 20m 초과인 경우는 30∼60%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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