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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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는 어디서부터를 말하는 것인지?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4:03:06

    교차로는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그 이내를 교차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교차로 정지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상에서는 신호위반하여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데, 황색신호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황색불이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들어왔으나 그대로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되며, 정지선을 지난 후 황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차량 등과의 충돌을 주의하면서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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