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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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분석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3:58:0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진입차
    ② 우선순위차
    ③ 우측도로차
    ④ 폭넓은 도로차의 순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경우 우선순위 차종과 우측도로 차량 우선통행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해석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순서는 각 조항의 순서대로이다. 즉, 1 선진입차에 양보, 2. 대로에서의 진입차에 양보, 3.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우측차로 차량에 양보, 4. 직진이나 우회전차에 양보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선진입 우선, 폭넓은 도로차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않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및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위 통행의 우선순위 등을 참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할때까지 충돌을 피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판결(97다14187)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93다1466, 94도1442, 96다7564, 97다14187),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 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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