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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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과 과속차량간의 과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3:52:11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에 돌입할 경우 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들어온 경우 설사 법정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 과속과 사고발생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91다9169호는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반대차선을 따라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함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1987.3.24.선고 86다카1073 판결, 1988.9.6.선고 87다카2331 판결, 1990.6.22.선고 90다카6733 판결, 1990.6.26.선고 90다카2441 판결 참조)이라고 전제하면서,

    “오토바이가 반대차선에서 주행하여 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인 청소차의 옆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청소차를 추돌하고 그 전면으로 넘어 들어온 이상 충돌 직후 그 제동장치의 작동 등 그 대응조치를 취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윤**이 그 법정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속도초과와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위 윤민영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량과 충돌을 회피할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면 비록 당시 법정 규정속도를 초과한 과속이 있었다하더라도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반대편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미리 보았거나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피양조치의무 위반을 과실을 일부 물을 수 있기에 실무상 이런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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