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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승소


    written by lawpeace
    2015-05-28 17:50:55

    2015. 5. 7. 선고 2013나68995(본소) 손해배상(의), 2013나69004(반소) 진료비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척추관협착증으로 추체간유합술 등의 기왕증을 가진 상태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이틀 후 CT검사결과 수술부위 혈종이 발생 신경압박을 확인하고 당일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함.



    2.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수술지연의 과실

    원고는 요추부 수술 후 신경병증이 발견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CT 및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혈종으로 인한 것이라면 혈종제거술을 신속히 시행했어야 하나, 신경병증의 발견 이후 6~7시간이 지난 시간에 수술하여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인정,


    나. 복용하고 있던 아스피린을 수술 전 5~7일 전부터 중단시키지 않은 과실

    수술 전 원고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수술 전 5~7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에도 중단 이틀 뒤에 수술을 강행하여 수술 후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종이 발생하였고, 그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원고에게 양 하지 및 배설기관의 기능 상실 등의 후유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 --> 인정


    다. 설명의무 위반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보행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 인정


    3. 결 과

    1심법원은 피고병원의 수술지연,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시기에 미리 중단시키지 아니한 점,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3가지 원고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되었고,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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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로피스의 1심 퍈결에 대한 서울신문의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단독] “지혈 방해 약 복용 알면서 수술… 병원 책임”
    고대병원, 협착증 환자에 강행… 운동장애·발기부전 등 부작용, 법원 “1억2000만원 배상하라”


    지혈을 방해하는 약품인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강행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A(75)씨가 고려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척추 부위의 신경이 눌려 있는 질환)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가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료 의사에게 조언을 구해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경우 3~5일 전쯤에 복용을 중단한다”며 3일 동안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수술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40분쯤부터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혈액이 흘러나오고 발목에 감각이 없는 등의 부작용이 발견됐다.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면서 생성되는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부작용을 인식한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2시부터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재수술 이후에도 A씨에게는 운동장애·배뇨장애·발기부전 등의 장애가 지속됐다.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강행해 혈종이 발생했다”면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감지되면 신속히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병원이 늑장 대응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A씨가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다음 날 오전에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술 부위가 광범위하고 원고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8 10면

    원문 주소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31008010013&keyword=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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