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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을 상대로한 의료소송 승소


    written by lawpeace
    2015-04-09 13:33:13

    2015.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0538 판결

    위 사건은 멀쩡히 걸어 들어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목 고정술을 받은 후 폐렴으로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건인데, 서울대학교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 하였기에 저희 로피스법률사무소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산소호흡기 결함과 응급처치시의 기도확보 실패 등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피해자는 경추 불안정성을 교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추고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회복 중 폐렴에 감염되어 이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2011. 4. 21.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과실임을 주장하며 소송한 사건에서,

    폐렴의 발생과 치료과정은 피고병원의 단계적 진단이나 처치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수준이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기도 유지에 관한 과실부분은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은 "기도의 유지는 생명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폐렴의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과정에서 2011. 4. 18.부터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경우 일시적인 기도 유지의 실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과 담당의사들로서는 기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유사시 필요한 처리를 할 준비 및 실행능력을 갖추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은 2011. 4. 21. 망인을 내과 중환자실로 옮긴 후인 18:00경부터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에 이상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하고 19:06경에는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졌음을 확인하자 담당의사인 000는 삽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재삽관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의도한 재삽관을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재삽관이 어려울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에 필요한 대비조치를 준비, 강구하였어야 한다. 특히 망인의 경우 상당 기간 페렴이 진행되어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의식상태도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가래, 혈전, 음식물 흡인 등의 원인으로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000은 19:08과 19:16 2회에 걸쳐 재삽관만을 시도하다가 모두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그 원인인 기도폐색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나 윤상갑상막절제술을 통한 우회기도 확보를 신속하게 강구 시도하지 아니한 채 앰부에만 의존하여 산소공급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재차 삽관만을 시도하였는데, 이미 기도폐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재삽관 시도 과정에서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50%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으며, 경국 망인은 위와 같은 처치 과정에 경과한 시간 동안의 산소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19:22경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심페소생술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람 망인의 직접사인인 산소부족에 의한 심정지에는 피고병원 담당의사인 000의 기도확보 조치 실패 및 그 과정에서의 판단 및 술기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제1심의 명확한 의료과실 책임 인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내용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자료 및 장례비, 사고발생일로부터의 이자 등을 지급받고 소송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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