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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의 인생을 바꾼 "국가유공자" 최종 승소사건


    written by lawpeace
    2024-03-09 11:24:42

  •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 2012누5482 판결(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pdf
  • 입대 전 지병인 통풍이 있었기에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 망설였던 국가유공자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승소하여 만성신부전증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한 청년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함께 연금수령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청년은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있었지만 건강했기에 장교로 군입대 하였고, 소대장으로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으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신부전증이 생겨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심사한 보훈청은 군생활로 신부전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청년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로 "만성신부전은 통풍에 의한 것인데 통풍은 대부분 유전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의무조사보고서 상 발병일이 ‘미상’으로 되어있고, 발병원인도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신부전이 군생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기에 이러한 보훈청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의학적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만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합법률사무소 로피스(lawpeace)를 만나 소송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하여 현재 당당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청년의 주장을 들어준 이유는 청년이 군 입대 이전에 통풍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 입대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육군장교로 임관되었고,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강도 높은 훈련에 다수 참가하면서 통풍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훈련 등으로 유발된 탈수 상태가 요산 대사에 이상을 일으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입대 당시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그 후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통풍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군 복무와 현증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2013. 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5482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최종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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