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의 인생을 바꾼 "국가유공자" 최종 승소사건
-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 2012누5482 판결(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pdf 입대 전 지병인 통풍이 있었기에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 망설였던 국가유공자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승소하여 만성신부전증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한 청년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함께 연금수령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2024-03-09 11:24:42
청년은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있었지만 건강했기에 장교로 군입대 하였고, 소대장으로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으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신부전증이 생겨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심사한 보훈청은 군생활로 신부전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청년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로 "만성신부전은 통풍에 의한 것인데 통풍은 대부분 유전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의무조사보고서 상 발병일이 ‘미상’으로 되어있고, 발병원인도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신부전이 군생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기에 이러한 보훈청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의학적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만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합법률사무소 로피스(lawpeace)를 만나 소송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하여 현재 당당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청년의 주장을 들어준 이유는 청년이 군 입대 이전에 통풍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 입대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육군장교로 임관되었고,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강도 높은 훈련에 다수 참가하면서 통풍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훈련 등으로 유발된 탈수 상태가 요산 대사에 이상을 일으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입대 당시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그 후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통풍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군 복무와 현증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2013. 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5482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최종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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