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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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의자로서의 권리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18:56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경찰수사 과정이나 구속과정에서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 자신을 장어할 적법한 절차나 방법을 알지못하여 피의자로서 주어진 권리행사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책임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찰수사 과정중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술거부권(묵비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모든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사기관은 매번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진술거부를 유죄의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진술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변호인 선임 및 접견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이 개시되기 전에 변호인을 만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혹은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피의자를 풀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석청구권>

    교통사고 피의자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의 신분이 된다. 피고인은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선임 및 접견교통권 외에도 보석청구권을 갖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검찰수사 종결 이후에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와 기타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생긴 사건 중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고인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판사가 보석을 허가함으로서 석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석방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자기방어를 준비할 수 있다. 보석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중 보석관련>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과 보증금)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제99조(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법원은 보석청구자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04조(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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