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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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12:53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사고발생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의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도 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사고규모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 자손 및 자차만의 단독사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가지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승용차에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학교운동장, 부대 연병장 등과 같이 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사례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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