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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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뺑소니 판정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11:25

    뺑소니사고란 가해자가 사고발생후 사고신고나 피해자 구호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를 말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운전자 자신은 사고발생에 대하여 전혀 과실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즉 뺑소니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80도3320 판결, 90도978 판결).

    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하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는 것이다(85도1462 판결, 91도1831 판결, 95도833 판결)”라는 것이다.


    뺑소니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뺑소니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도 기소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다.



    도주운전시의 처벌 및 형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1. 피해자가 현장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한 경우
    --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하였는데 사고당시 사망하였거나 옮긴 후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

    4.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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