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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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07:01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을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이나 피해 금액에 따라 보험계약 갱신시 3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물어야 하므로 소요비용에 따라 보험처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형태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50~60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라면 보험처리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금액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5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직접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감안할 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대물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험처리시 할증금액 등을 확인한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50~60만원 범위 이내의 보상만 해주면 사건종결이 가능한 사고라면 보험료 할증정도를 확인 후 개인적으로 부담이나 보험처리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고발생 당시에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 하더라도 나중에 부상이 악화되거나 간혹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차 합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tip!
    보험료 할증없는 사고처리

    대개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의 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과실없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시 상대방의 변상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유형은 적법한 주차장에서 주차중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차손상 수리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시 발생된 비용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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