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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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낸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04:29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면 정말 간이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물질적 손해를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재산으로 모두 배상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빌어 운좋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은 받을 수 있을뿐 형사처리 절차상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한 경우에는 물적피해가 아닌 인적피해에 대해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부상 2,000만원, 장해 1억원) 범위내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이 전액 배상해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얼마되지 않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혹은 그것마저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상태로 거리를 질주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이는 그 피해자들은 물론 가해운전자 자신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검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하면, 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결과가 사망, 도주 및 특례법 10개항 위반 사고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4일간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구속되지 않고 약간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뺑소니, 특례법 10개항 위반 사고, 혹은 가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례법 10개항 위반사고란?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말하며 10개항 위반사고란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20km이상 초과), 앞지르기ㆍ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개문발차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에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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