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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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과기록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3:00:37

    교통사고로 처벌받게되면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에 등재가 되는 것이며 또 어떤 경우 등재가 되는 않는지, 또 등재가 된다면 언제 어떻게 말소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전과기록은 무엇이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가.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수사자료표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있다.

    나. 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로 수사한 후 그 피의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기록한 컴퓨터입력용 카드를 말한다. 수사자료표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를 제외한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물론 무죄판결, 무혐의처분,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이러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경찰청이 일반인들의 통제하에 보관하고 있어 그 기록내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재판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흔히 호적에 빨간줄 그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들 자료가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로 보내져 관리되기 때문이며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하는 것도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처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라.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형벌
    즉결심판, 벌금, 구류, 과료 등 벌금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마. 전과기록(수형인명부)의 등재와 말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삭제 및 폐기처리 된다.
    또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실효, 자격정지기간의 경과, 일반 또는 특별사면, 복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는 삭제 및 폐기처리되는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 관리자가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형의 실효나 사면 등으로 수형인명부(표)가 말소된 경우 그 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누범가중 처벌을 할 수 없게된다.

    바. 형의 실효시점
    형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시점은 형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 형의 종류별 실효시점은 다음과 같다.
    - 구류, 과료 : 집행종료 또는 집행 면제 즉시
    - 벌금형 : 2년 경과시
    - 3년 이하의 금고 및 징역형 : 5년 경과시
    - 3년 이상의 금고 및 징역형 : 10년 경과시

    사. 전과자료의 조회
    전과자료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주로 전과조회를 통하여 누범죄의 여부를 파악하거나 집행유예결격자를 정하기 위해 또는 보호감호 등의 보안처분을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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