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목록 메뉴

사고 유형별 가해자 형사처리 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2:57:03

    가. 사망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의거 형사입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경우 정상 참작되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정도는 사고경위 및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합의나 공탁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들을 따져 위 형법에서 정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정해진단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부상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택시, 버스, 화물공제조합 등 포함)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에 의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원인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적용 벌점 및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입건 되며,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이거나 사망, 뺑소니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대물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개인합의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2항에 의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하지 않으나 사고발생 원인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적용 벌점 및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미합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입건하며 피해액이 20만원 이하는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라. 뺑소니 사고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156조를 적용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2)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 형사 입건하는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 사고 미신고자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 미신고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바. 합의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중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로 대물손해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고에 해당함.

    (1)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기타 사상자를 발생시킨 "12대 중과실사고"
    1) 신호위반(신호기 표시 신호) 또는 지시 위반(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지판
    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3) 과속운전(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약물중독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
    12) 화물고정조치 위반(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사. 보험(공제 포함)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처벌의 특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