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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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무엇인지?


    written by lawpeace
    2014-11-11 21:58:08

    1. 약식명령

    범죄를 범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또 법원에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강도나 살인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웃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과 부딪쳐 가벼운 타박상을 입힌 경우와 같이 간단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오고가다 보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 특히 벌금정도로 끝낼 그런 사건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약식명령인 것이다.

    경미한 사건을 이처럼 약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된다. 사건 당사자도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 받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불편을 덜게 되므로 이러한 약식절차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2. 벌금 예납 고지

    원칙적으로 약식명령 확정될 때까지는 벌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벌금 집행을 쉽게 하고 또 벌금납부자가 편리하도록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피의자로 하여금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다. 예납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예납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순전히 자유이다. 그러나 실무상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벌금을 예납하여야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벌금예납에 대하여 피의자에게는 선택여지가 없다. 또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미리 예납을 받고서야 약식명령청구를 하 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3. 어떤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가

    실무상 약식명령은 범죄 내용이 가벼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또 피의자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하는것이 보통이다. 특히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약식명령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검사는 사건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상당하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벌금예 납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사건을 약식 기소하여 예납통지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 지이다.

    만일 경찰에서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받았다면 피의자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검사가 다시 조사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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