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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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


    written by lawpeace
    2014-11-11 20:01:33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 중에 있는 가해운전자를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 진술조서는 후일 민,형사상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형사기록이므로 진술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모두 진술에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된 진술조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의 진술내용과 대조하여 틀린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여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실황조서의 작성

    실황조사서는 사고발생 경위등에 대하여 사고현장에서 실시한 경찰의 현장검증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며 일단 한번 작성되며 이를 번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실황조사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및 증거들을 수집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실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관련 형사소송법 내용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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