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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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용어 해설


    written by lawpeace
    2014-11-11 19:51:27

    1. 수사기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며,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2.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자는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범죄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의자"라고 부르며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입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3.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되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치 받거나 직접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현행범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을 할 수도 있으나 구속 후 48시간 내에 판사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속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 대개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데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하며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남발을 억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관의 실질심사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6. 구속적부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 후에 인정되는 보석과는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할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7.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 절차에 의하는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8.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9.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은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릅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것이 보통입니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즉결심판절차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종결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서 경찰서장은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11. 약식명령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을 말하고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때에는 구술변론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12.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4.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15.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 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함) 을 받은 사람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재판관할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습니다.


    17.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18.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잉태후 6개월 이상인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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