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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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리 절차와 처벌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2:52:19

    ① 경찰의 사고조사
    경찰은 사고조사를 통하여 사건개요가 파악되면 사건처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고형태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물적피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견 등 사고기록을 검찰에 송부한다.

    ② 검사의 사건지휘
    경찰로부터 사고내용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검사는 교통사고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준은 사고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결정하나 일반적 구속기준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예외사고에 해당하면서 피해자가 전치 4∼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조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보충 및 추가조사를 하도록 지휘하기도 한다.

    ③ 피의자에 대한 조치
    검사는 사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을 마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약식재판청구(구약식), 정식재판청구(구공판)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④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처벌을 보류해주는 것이며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죄 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례 등이 있다.
    이 중 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를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이다.

    ⑤ 기소유예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나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 사고동기 및 수단과 결과, 성품 및 전과유무, 지능과 환경, 사고 후의 상황처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⑥ 약식재판청구(구약식)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예납받고 신병을 풀어 준 다음 법원의 약식재판에 넘기는 조치이며 벌금을 예납한 사람의 사건은 종결된다.

    ⑦ 정식재판청구(구공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사고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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