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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안내


    written by lawpeace
    2015-02-19 01:20:09

    저희 로피스는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가 그룹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A. 전체 소송비용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시 다음과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합니다.

    1. 변호사 수임료
    2. 법원제출비용(인지대, 송달료, 형사기록 등사비용, 신체감정 예납금)
    3. 신체감정비용(부상사고인 경우에는 장해율, 장해기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감정을 위해 법원이 정해주는 신체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감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위 1, 2, 3의 비용 전부를 소송비용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먼저 부담하지만, 판결시에는 소송비용도 피고(보험회사나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해주게 되므로 그 판결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판결금과는 별도로 판결 후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회수하지만,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판결금액)의 비율만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억을 청구해서 8,000만원이 판결되었다면, 소송비용도 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로피스는 법원과 병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소송비용의 사무실 대납 후 정산방법, 보험회사로부터의 가불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재산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 가능한 소송비용의 부담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B. 변호사 비용

    위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형(착수금 방식) : 착수금 220만원을 약정시 지급하면 사망사고 성공보수금은 7%, 부상사고는 10%입니다.

    B형(성공보수 또는 후불제 방식) : 착수금은 없고, 보험회사나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사망사고는
    10%, 부상사고는 사건형태에 따라 15%~20%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C. 선임시 변호사가 하는 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대행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로피스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분석사의 현장출장 분석 및 사고분석서와 이를 토대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드리며, 신체감정시 전문직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여 감정내용이 누락되거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소송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 변호사 선임방법

    1. 변호사의 선임을 원하시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예약 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방문예약은 02-591-119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2. 부득이한 경우 교통사고분석사와 변호사의 출장도 가능하므로 출장상담 또는 출장위임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59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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