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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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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대개 새차를 판매하는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 중고차를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 > 이런 경우 자동차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다시 중고차영업사원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고차가 운행되면서 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 >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고차가 사고를 낸 시점에 그 중고차 운행의 주체 즉, 운행자가 누구인지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가리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여기서 운행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당시 그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등록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넘긴 상태라면 실제적으로 그 차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타인이 된 경우이므로 그 차량의 운행자로 보기는 어려워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만 하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은 상태, 또는 구두로 매매약정을 한 후 중고차시장에 차량을 내놓기 위해 이전서류만 건네 준 상태 등의 무언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량을 판 매도인에게도 아직 차주로서의 책임이 남아있어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운전자와 함께 전액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자동차를 팔려는 사람은 매매계약과 함께 매매대금을 전액을 수령하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 주면서 차량을 판매업자에게 넘겨야 그 차량의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후 그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 > 만일, 신차를 사기 위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중고차량을 영업직원에게 넘겼는데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중고차 딜러들에게 차가 이전되었고 미처 새로운 사람에게 차량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딜러측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 큰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이 중고차량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것이다. > 이러한 문제 역시 사고 당시 그 중고차량에 남아 있는 차량과의 법적 인연문제 즉,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인 것이다. > >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위탁자 등이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67 판결과 1992. 5. 12. 선고 92다6365 판결의 사안 및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등 참조)”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운행주체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 > 위 판례에서 인용된 실제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휴가철을 맞이한 직장인 A과장은 2000. 4. 18. 자동차영업소에 근무하는 B에게 경차인 마티즈를 700만원에 사기로 하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승용차를 1,000만원에 팔아 그 돈으로 마티즈 차량 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게 되었고, 이에 B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소나타를 그 가격에 팔아주기로 하되, 그로부터 1달 후인 같은 해 5. 17.까지 그 매도대금으로 마티즈차량의 대금과 정산하기로 약속하면서, A과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은 다음 소나타를 인수받았다. > 그 후 B는 같은 날인 2000. 4. 18. 평소 고객이 새차를 매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중고차를 팔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매수하는 등의 거래가 많았던 C를 불러, 그에게 자신이 A와 대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같은 해 5. 17.까지 1,000만원에 소나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면서 “매매의 성사여부나 그 매매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위 날짜까지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매매금액란에 ‘1,000만원(결제 5/17)’, 매수인의 주소란에 ‘한국자동차상사’,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란에 ‘C'를 각 기재한 차량인수증을 B에게 교부한 다음 소나타를 인도받았다. > 당시 C는 D가 경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한국자동차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소나타차량의 매도를 위와 같이 위탁받고도 사장인 D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한국자동차상사는 매장이 작아 의뢰가격인 1,000만원에 매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1.경 E가 운영하는 대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동양자동차상사’에서 근무하며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던 친구인 F에게 “손님이 많은 동양자동차상사에서 전시하여 판매해 달라. 같은 해 5. 17.까지 소나타를 1,000만원에 매도하면 된다.”면서 매매를 위탁하고 소나타도 인도하였다. > 이에 F는 위와 같이 위탁받은 당일인 2000. 4. 21.부터 ‘동양자동차상사’ 주차장 부근에서 소나타차량을 전시하여 매매를 중개하던 중, 같은 달 27. 카센터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소외 G에게 소나타를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위 ‘동양자동차상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소나타차량의 열쇠를 직원으로부터 받아다가 F의 집으로 소나타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내었다. > 그 후 운전자인 G, 동양자동차상사 사장 E, 기아자동차영업소 B 등은 사고 다음날인 4. 28. 소나타 차주인 A과장을 찾아와 사고수습 대책을 논의하던 중, “A과장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하기로 하는 대신, ‘동양자동차상사’측에서 총 1,500만원(당초 매도의뢰가격인 1,000만원에다가 할증되는 보험료분 5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이 사건 소나타차량을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E는 같은 날 A과장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A과장은 소나타차량이 매도 위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자동차보험회사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보험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E에게 520만원을 돌려주었다. > >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사건관련자들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과장 --> 소나타 차주 > B -----> 기아자동차영업사원 > > C -----> 한국자동차상사 직원 > D -----> 한국자동차상사 사장 > > E -----> 동양자동차상사 사장 > F -----> 동양자동차상사 직원 > G -----> 소나타 사고운전자 > >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사고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 > 대법원은 이와 같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손해배상의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 우선 A는 이 사건 중고차인 소나타의 매도를 B에게 부탁하였지만, 새차인 마티즈를 B로부터 받고 소나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B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매도인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점, > C는 B와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문으로 하는 중고차매매업무의 일환으로 매도위탁을 받은 것이고, 또 약정한 2000. 5. 17.이 되면 B에게 무조건 1,000만원을 소나타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더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면 그 차액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매도위탁받은 F나 그 업주인 E도 전문영업자이기는 마찬가지였던 점, 이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의 매도위탁이 이루어지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빠른 시기에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므로, 그 차량의 매도시기나 매도가격이 유동적일 뿐 그 차량의 매매가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A로서는 2000. 5. 17.이 되면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도가 불능으로 되어 자신이 이를 재차 운행하게 될 입장도 아니었던 점, 중고차 매매업자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통상 수탁차량을 수리하거나 판매를 위한 운전도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또한 매매업체 사장인 D의 경우에도, 그 직원인 C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도위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D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다른 매매업자인 F에게 넘겨버렸고, F는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하면서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리까지 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F가 소속된 매매업체에 의하여 실제로 매수되었고, 위 D는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점(F의 사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하여는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와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A와 D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위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이 사건 소나타의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차량 소유자 A와, 한국자동차상사의 사장인 D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동양자동차상사의 사장인 E에게는 F의 사용자로서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 차량의 운행자성과 관련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판단 이유가 납득이 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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