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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쪽은 판결내용에 따른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한 금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 >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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