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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 1. 1. 발표한 건설업 근로자 일당입니다. > > 개별직종 노임단가에서, 보통인부의 일당은 2016. 9. 1.기준 99,882원에서 2017.1.1.기준 102,62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 따라서 보통인부 일당(도시일용)에 의한 도시일용직 월소득은 2,257,816원 (=102,628원 * 22일)입니다. > > 이 월소득은 20세 이상의 성년 중 무직자, 가정주부, 소득입증이 어려운 사업자 등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득입니다.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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