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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 > 피해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주장하고자 할때는 우선, 현재 6차개정된 한국직업분류표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 후 그에 따른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13. 직종(중, 소) 경력년수 성별의 월급여"에서 해당 급여를 찾아서 주장하면 됩니다. > > 월평균급여는 월급여 + 연간특별급여의 1/12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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