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식재판 청구의 의미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청구기한과 방법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벌금통지서)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최종 형이 됩니다. 청구는 반드시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해야 하며, 구두 또는 전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의 효과
기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새로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주장,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하여 무죄, 벌금 감액, 선고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