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1:08
CRPS 추가상병 불승인되었는데, 산재 승인기준이 달라졌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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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wpeace
조회 :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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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인정 기준의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2014. 9.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변경내용은, 기존에는 AMA(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엄격한 기준(11가지 증상 중 8가지 이상이 맞는 경우)을 적용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 많았는데, 진단기준을 IASP(세계통증학회)에 의한 기준 즉, 4개의 범주 중 3개의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환자가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환자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가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진단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치료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았던 피재자 중 공단에서 불승인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확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2. 구체적인 기준
객관적인 감별진단을 위해 범주별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된 4가지 범주는,
가. 감각이상 : 징후(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기계적, 열성, 심부체성) --> 필수검사항목은 NRS, CRPS type II는 EMG/NCS
나. 혈관운동이상 : 징후(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 필수검사항목은 삼상골스캔, 사진촬영(포토)
다. 발한이상/부종 : 징후(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 필수검사항목은 사진촬영(포토), 의무기록지, 단순방사선, 초음파,
MRI 3개 중 1개항목(판독지에 부종여부 명시)
라.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 징후(운동부전, 운동가동역 감소, 모발 또는 손발톱변화, 피부위축) --> 필수검사항목 골밀도 검사
(BMD), CT 촬영, 사진촬영(포토)
* 사진촬영은 의료인이 촬영 필수.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하며,
- 위 진단기준 중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 평가 당시에 아래 카테고리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 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함.
나. 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함.
다.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함.
라.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함.
3. 기 타
위 진단기준을 근거로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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