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58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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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치료목적상 상당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다닌 경우에는 그 지방에는 치료병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원거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가 소요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환자들은 지방에 마취통증의학과가 있으나 치료경험이나 효과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다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에도 마취통증의학과가 있음을 이유로 원거리 이동 교통비는 지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여지도 있고, 안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총체적 손해를 입증하고 위자료 항목에라도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모아 청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집근처 치료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는 소견서 등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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