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45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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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관계의 문제
무릎인대 수술 후 CRPS가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를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병원이 초기에 일부 잘못을 인정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내용들 즉, 녹음내용이나 합의 제안 서류, 증인 등을 확보하신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기록 등을 통해 수술 직후 발생하였고, 수술 이전에는 이러한 증세를 유발할 만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건강보험공단 발생의 현물급여내역서 등) 등을 준비하여 소송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이란 수술 이후 CRPS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안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RPS 진단을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날(기산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수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을 하거나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자체를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3. 대응방법
따라서 수술기록지 등을 포함한 의료기록을 가지시고 청구가능성 및 소송실익 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술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메모나 기록 등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 02-59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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