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39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005  
1. 임상적추정진단은 말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 관찰한 결과 그와 같은 진단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 아직 확진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 최종 진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진단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2. CRPS 소송시에는 임상적추정의 진단이든 확진이든 법원에서 정한 신체감정의사가 CRPS가 맞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게 되므로 소송에는 지장이 없고 신체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에 의해 확진이 된 경우라면 감정의사에 의해 CRPS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는 것이므로 소송시 좀더 신빙성 있게 되는 의미는 있으나 CRPS로 확진된 경우에도 신체감정 결과에서 CRPS가 아니라고 결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고,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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