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35
crps 환자의 보험회사와의 합의문제 궁금합니다.
|
|
글쓴이 :
lawpeace
조회 : 2,178
|
1.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
보험사가 치료의사에게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 합의를 위한 장해율과 향후치료 의견 등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소견서는 치료의사가 쉽게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신체감정이 아니기에 장해율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치료의사가 이런 질의에 답변을 쉽게 써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향후 회원님의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이 될 것이기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감정결과보다 유리하게 작성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나 교감이 있다면 발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환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게 그 결과가 작성되면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보상하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다시 타병원에서 받아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적당히 지급하려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유리한 의료소견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료의사에게 받아내는 소견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만일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즉, 환자에게 불리하게 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용하여 보상을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경우든 환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2. 최선의 방법
근본적으로 CRPS나 섬유근육통증후군 등 통증환자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다, 인정되더라도 희귀병으로 개인의 체질적 소인의 원인이 크다, 이러한 증상의 진단과 장해산정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통일된고 신뢰성 있는 진단방법이 없다 따라서 우선 최소한의 인정만 해주어야 한다. 치료도 평생이 아닌 한시적 치료를 인정해야 한다 등입니다.
물론 환자들의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통증환자들을 소송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합의나 소송의 방법을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보상정도를 결저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쉽게 결정해서는 아니되고 전문가로부터 심도깊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통해야만 그나마 환자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고,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상태보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름 전문가들인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얼렁뚱땅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통증환자의 경우 소송이 아닌 합의로서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는 것은 매우 희박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란 어떻게 하면 최소의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할지를 연구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근본적 속성을 이해하시고 현재 증상이 심각한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나 소송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선책은, 치료의사에게 질문지를 보여주시고, 정식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들어보신 후 타사례보다 유리하게 작성해주겠다고 한다면, 이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신 후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통증환자들이 합의나ㅏ 보험회사의 제안과 관련 참고하실 질문이기에 답변이 매우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재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