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23
CRPS치료 중 가벼운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402  
1. 1,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CRPS 치료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이군요. 이런 경우 2차사고가 가볍더라도 crps 환자에게는 일반인들보다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증상의 확대에 기여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차사고와 2차사고의 각 보험회사들도 증상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 넘기려 할 수 있고, 2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의학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기때문에 결국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군데 보험회사를 연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증상은 1차사고로 인한 증상과 2차사고가 확대시킨 증상이 합해진 증상이므로 1,2차 사고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므로 피해자는 1, 2차사고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를 모두 연대하여 배상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하고 신체감정시 1차와 2차사고의 외상으로 인한 각 사고의 기여도(즉, 1차사고의 책임비율과 2차사고의 책임비율)를 질의해서 의학적으로 1, 2차 사고의 책임비율(기여율)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책임만큼 손해를 청구하면 됩니다.

만일 1, 2차 사고의 기여도가 구분이 어렵다고 신감의사가 결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연대배상의 청구를 하였기에 어느보험회사를 통해서든 보상금 회수가 가능하고 각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나누어 서로 구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2. 주의할 점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시고, 2차사고의 보험회사로부터도 사고 당일의 진료비를 지불보증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crps의 증상은 1차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2차사고의 보험회사는 증상을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2차사고가 그리 크지 않고 당분간 치료경과를 보아 증상을 확대시킨 정도가 크지 않다면, 2차사고의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1차사고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 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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