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55
섬유근육통증후군과 crps 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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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wpeace
조회 :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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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상과 진단명
3년전 교통사고로 crps의증과 섬유근통증후군의 두가지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의증인 crps는 치료의사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crps의증은 crps로 의심된다는 것으로 확진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검사결과에 따라 crps 여부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섬유근통증후군의 확진을 받으셨다면 crps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간혹 유사진단에 합당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증상에 대해서는 한가지 진단으로 확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crps인지 섬유근통증후군인지는 신체감정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섬유근통증후군도 통상 18개의 압통점 중 11부위 이상에서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야하는 통증강도가 극심하고 매우 희귀한 통증 질환이며, 외상으로도 올 수 있기에 이러한 섬유근통증후군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는 것은 crps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최초 경요추 염좌진단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거의 3년만에 섬유근육통증후군으로 확진된 분을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2억 정도의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대응방법
crps 증상과 진단의 타당성, 섬유근통증후군의 확정여부, 사고내용 및 외상, 치료과정, 기타 참고사항을 모두 검토한 후 청구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치료병원의 의료기록 일체 등을 확보하신 후 전화상담이나 래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59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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