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6 10:50
CRPS를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292  
> 1. CRPS의 진단과 관련

  로피스 의료정보-crps의 게시판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CRPS의 주증상은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 작열통 등의 통증, 부종, 이상발한, 국소 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인데, CRPS 진단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 및 징후 등을 조사하고, 임삼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그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계내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이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두가지 진단기준을 참고로 하는데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와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의 진단기준입니다.
국내의료진들은 대개 국제통증연구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검사방법과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사선 검사(골다공증 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② 삼상골스캔(동위원소를 정맥주사하고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서 영상을 얻는 검사로, 양측사지들에서 혈류분포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됨),
③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아주 작은 소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통증 부위, 근육 관절 부위 및 인체 장기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영상으로 보는 검사로, 양측 사지들의 비정상적인 피부온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됨),
④ 근신경전도검사(전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신경 및 근육에 나타는 질환을 진단함),
⑤ 정량적 감각기능 검사 ․ 정량적 발한축삭검사(감각계와 땀분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2.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의 진단기준(2004년)

국제통증연구학회(IASP)는 임상적 증상(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주관적인 것)이나 징후(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를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속하는 증상과 징후들이 ‘임상적용을 위한 경우’에는 3개 범주 이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야 하고, ‘연구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하여 4개의 범주 모두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야 하다고 합니다. 임상용 기준은 민감도 0.85,, 특이도 0.60이고, 연구용 기준은 민감도 0.70, 특이도 0.96이라하는데,

 여기서 민감도(敏感度, Sensitivity)는 증상을 가진 개인이 정확하게 분류되는 정도 즉,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병이 있다)으로 검출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CRPS에 적용하면 ‘진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는 비율’을 의미하며,

특이도(特異度, Specificity)는 증상이 없는 개인이 정확하게 분류되는 정도 즉, 건강한 사람을 음성(정상이다)으로 검출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CRPS에 적용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아닌 경우를 아니라고 내리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감도가 높을수록 CRPS를 놓치지 않게 되고, 특이도가 높을수록 CRPS가 아닌 경우를 과잉진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 감각이상

  (1) 자발통
  (2) 기계적 통각과민
  (3) 열적 통각과민
  (4) 심부 체성 통각과민


나. 혈관이상
  (1) 혈관확장
  (2) 혈관수축
  (3) 피부온도의 비대칭
  (4) 피부색의 변화


다. 부종, 발한이상
  (1) 부종
  (2) 다한증
  (3) 저한증


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1) 근력저하
  (2) 떨림
  (3) 근육긴장 이상
  (4) 협조운동 부족
  (5) 손톱 또는 모발변화
  (6) 피부위축
  (7) 관절강직
  (8) 연부조직의 변화


3. 최근의 경향

  최근 CRPS 감정의사들은 장해평가를 하면서, 영구장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한 후 장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평가를 하여 추가 장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감정결과를 회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RPS 장해의 발생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외상의 결과로 오는 확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알려져 있기에 감정의사들의 고민은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도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에도 발병율이 1,000~2,000명당 1명으로 희귀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리라는 추측하에 가벼운부상에서도 그 후유증이라는 결과는 매우 크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가해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는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판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CRPS 장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는 CRPS 환자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고, 관련 의학계 및 법조인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법적 환경을 이해하시고 가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교수에게 진료를 받으신 후 확진을 받아서 청구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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