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11
산재사고로 crps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590  
1. 산재 장해급수 산정

 

  crps도 산재요양 및 장해등급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병명 자체로 바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급수에 해당되는 후유증으로 평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산재 14급 9항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12급12항이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7급4항에 해당하는 등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남게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증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CRPS로 인한 후유증상을 잘 설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장해급수를 산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산재요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산재로 요양받기 위해서는 현재 CRPS가 업무중 사고로 발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RPS에 대한 초기 진단의 어려움때문에 초기에는 염좌나 좌상, 골절 등의 진단으로 나올 수 있으나 입원과정 중 또는 통원과정 중 추가진단으로 CRPS진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RPS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해야 하는데, 최초요양신청부터 재요양신청이 모두 기가결정되었다면, 부득이 행정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증상이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실관계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현재 가지고 계신 의료기록과 최초요양신청서 및 기각결정문 등을 모두 저희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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