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00
군훈련으로 CRPS가 발병하였는데 전역과 국가유공자신청 방법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339  
1. 의병제대 신청

 

 의병제대 신청은 우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의 상병이 전역사유가 된다고 군의관이 판단하면 의무심사를 통해 최종 의병전역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군의관의 CRPS 병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CRPS가 훈련 중 발생하였다는 점과, CRPS의 병이 어떠한 증상과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군의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치료병원에서 발급받아 군의관에게 제출하고, CRPS의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대후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병이 군훈련 중 발생된 공상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군훈련 후 치료받은 의료기록이나 의료기록이 없다면, 전우들이나 지휘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CPRS가 아직 의료인들에게조차 생소한 병명이므로 공상으로 발생되었음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결국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 관철시켜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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