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0:17
CRPS 환자의 경우 합의나 소송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053  
1. 합의와 소송의 차이

 

  합의는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개 치료를 마친 시기에 이르러 장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율, 입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가장 변수가 많고 중요한 것이 장해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해율을 알아야 보험회사도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소송의 경우에도 판사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시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체감정 받을 과를 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대개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를 통해 감정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CRPS에 대해 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라면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과는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 전통적으로 신경계통의 감정은 신경외과의사가 감정을 많이 해온 형편입니다.

 

소송이 아닌 합의시에도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CRPS에 대해 잘 알고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라면 어느 과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2. 합의방법

 

평소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도 향후에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므로 합의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참고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손해를 안 날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마친 후 장해진단서를 발행하여 그 장해율에 따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해 치료를 계속해왔다면 치료를 마치는 시점으로 부터 3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우선 보험회사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항목별로 알려달라고 해보신 후 재상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험회사가 합의금 산출을 위해 필요하니 의료기록을 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내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의료기록을 토대로 자문의사에게 장해가 별로 없다는 둥의 사실보다 적은 장해소견을 미리 받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자에게 결국 불리한 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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