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00:28
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873  
1. 장해가 남아 그에 따른 일실수입(소득상실분)을 청구해야 할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체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2. 소송기간은 원고(보통 피해자)와 피고(보험회사)간에 다툼, 쟁점사항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즉, 소득, 과실, 장해율, 향후치료비, 개호(간병) 등이 모두 정리되어야 하고,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나 섬유근육통증후군 등 통증환자들의 경우 현재 재판부의 입장은 100% 사고로 인해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체질적 소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일부를 제한하는 책임의 제한을 피고측의 배상시 고려하는 문제 등으로 소송이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환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많은데, 통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해줄만한 전문교수가 많지 않은 문제로 감정과 재감정, 사실조회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소송기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