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47
CRPS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882  
1. 변호사 선임과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CRPS 후유증을 가진 피해자들은 소송시 변호사선임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RPS 소송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CRPS 진단과 일치하는지,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영구적 장해로 평가되는지, 장해율은 어느정도이고, 신체감정의사가 판단한 장해율이 맞는지, 평생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비 외에 정기검사비, 척수자극기 및 약물주입기의 시술비 등 향후치료비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그 필요성을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CRPS 발병의 희귀성과 사고내용, 최초 증상과 소송시의 증상과의 차이의 심대성, 발병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부 물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고발생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 부분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관철시켜야 하는 CRPS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CRPS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새로운 의학적 연구나 논문 등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주장해주어야 하며, 감정의사의 선정과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찾아 시정해주어야 하는 등의 열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과 관련, 최근에는 CRPS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 한번의 소송경험도 없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로 선임을 유도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로피스에서는 교통사고분석사, 의료 및 신체감정, 법률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며 CRPS 소송에 대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내용과는 달리 장해율 및 향후치료비, CRPS환자들에 대한 물리적, 관리감독적 개호비 인정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던 고액 판결을 받아내는 등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회원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상담과 지속적인 자문, 경제적 부담없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소견서, 소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무료상담 전화(02-591-119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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