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41
글쓴이 :
lawpeace
조회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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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청구 가능성
1차 합의 당시 crps 진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된 것이기에 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crps로 진단되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부상을 당해도 발병하는 확률이 적은 희귀성과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메카니즘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 작은 외상에서도 그 증상결과는 매우 심대하여 손해를 가해자측에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마치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30%에서 50% 정도까지 상당히 믾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 외상으로 발생한 CRPS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법원의 '책임의 제한' 이론의 적용은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타인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증상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부분 법원의 판결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나 소송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자칫하면 평생 필요한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거나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과 생계걱정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마저 있어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마저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저희 로피스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책임의 제한 적용이 부당함을 관철시키기 위해 항소하고 있으며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것이기에 의학논문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시 직업 및 소득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현재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내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적용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직업과 소득을 가졌을 것인지를 즉, 미래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사고 당시 직업과 소득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고 당시 미래를 위해 다른 직업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등도 참작자료로 삼을 수 는 있습니다.
소득적용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해를 산정할때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낸 것을 피고측(보험사)이 알 경우 노동능력이 호전되었다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점검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상담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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