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36
인대수술 후 CRPS가 생겼는데,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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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wpeace
조회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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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실에 의한 소송가능성
무릎인대 수술을 한 후 crps가 발병하였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발병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언제든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할 수 있으나, 병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우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막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기본적인 증거를 만든 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즉, 수술 중 잘못이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의사의 진술과, 수술 전 crps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미리 하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녹음한 내용, 의료챠트나 소견서 등 의료기록상 의사의 과실을 지적할 수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해 보시고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없다하더라도 crps 발병의 특성을 고러할 때 수술과정에서 다른 신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소송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실 내용
의료소송의 승소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료병원의 의무기록 일체(수술기록지 및 방사선 필림 cd 포함)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금해주어야 한다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무과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의료기록을 확보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가능성 등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02-591-119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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