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32
자동차 단독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598
|
다른 차량의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한 질문하신 회원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단독사고로 보입니다.
다행히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한도내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쉽게 자손과 같은 개념이며 보장 금액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장해율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보상금액이 높아질 것이므로 결국 보상금액을 깍아내리기 위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으려는 속셈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따질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을 찾아보자면, 자문의사보다는 제3의 의사를 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해 보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야만 한다면, 자문의사의 소견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료기록 등을 전부 복사하셔서 한부 제출하고 자문의사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하시고 가능하다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검사한 후 장해를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물론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회원님도 자문의사의 소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우선, 제3의 의사를 정해서 장해진단을 받아 보는 것으로 보험사 담당직원과 의견 나누어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