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31
자동차 단독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 최영수
조회 : 1,253  
저는 2009년4월에 고속도로에서 앞에가는 트럭 후미를 받아  현제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명은 경수 진탕.복합부위 통증증후군2형을 받았습니다..

현제 오른손 마비로 인한 거상 불능밎통증 근력 저하 .왼손 손가락 근력 저하 통증.근전도 검사결과 작년8월에는 오른손만 이상으로 나왔다 이번년도 5월 제감사 결과 양손 신경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장애는 31%개인보험장애는50%가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는 이번에 3급1항으로 나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제 개인적인 활동은 혼자선 안되며 마비와 통증으로 인해 근력 저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제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상해로 들어 보상을 받을수 있어 4월경에 자동차 보험 청구를 했는데 장애율이 너무 높다고 다른곳에 자문을 구한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충남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충남대에서 장애를 끊었는데 장애율이 높다고 다른곳에 자문을 구한다며 시간을 끄는데 답답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충남대학병원에서 장애를 인정을 안해줄려고 하는건지 아님 시간을 끌려고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저는 보상받을 곳이라곤 제가 들어논 보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안해줄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문을 좀 구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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