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28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648  
1. 보험회사가 아무리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합의여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crps의 특성상 최초부상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의 통증의 전이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향후치료비가 상당히 산정되어야 하므로 너무 서둘러 합의하시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필요한 치료나 수술(척수자극기 등)을 모두 마친 후 그 경과내용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천천히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때에도 보험회사의 보상기준 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의나 소송의뢰는 언제든 전화주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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