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23
글쓴이 :
lawpeace
조회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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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등록
제대후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상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선천성 발가락 기형이었다 하더라도 군입대 전까지는 아무런 생활이나 운동 등에 불편함이 없었고, 군입대 활동 중 통증이 발병한 경우라면 현재 증상은 입대 중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가락 기형이 어느정도 현재 증상에 미친 영향 즉, 기왕증 기여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상임이 입증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상병이 군훈련 중 발생된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받은 의료기록이나, 전우들이나 지휘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만일 저희 사무실로 래방이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가지시고 래방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래방이 힘들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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