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15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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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무소 장애등급
슬관절에 장해가 남게된 경우이므로 관련법규 중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각 급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위 각 급수 중 한가지 항목에 적용될 수 있으나 각급수별 항목의 해당여부는 최종 신체감정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2. 의사의 오진
의사가 오진을 함에 따라 환자가 명백히 입증가능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의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큰 방법이긴 하나 입증방법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단순히 의사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라면, 병원장이나 병원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사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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