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3:05
CRPS의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작열통과 다른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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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awpeace
조회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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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열통과의 차이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누어지며, 제1형 경우 직접적인 신경손상은 없고 특징으로 어떤 손상이나 사고 후에 국소통증, 감각변화, 이질통, 통각과민, 체온의 비대칭, 발한 이상, 피부색 이상,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또는 작열통은 총상이나 교통사고, 자상, 열상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는 제 1형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열통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한 병명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의학적 자료상 "반사성교감신경영양장애(Reflex sympathetic dystrophy)는 신경보다는 조직에 손상이 있을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작열통(causalgia)은 신경조직에 손상이 있을때 나타난다. 두가지 모두 오랫기간 심한통증을 주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신변위험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게가 활동을 하여 위험에 대처케 하는데 , 이럴 경우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작열통이라함은 이질통(통증을 느끼지 않을 자극에 대하여 통증을 느끼는 것), 과반응병증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징적인 소견은 손상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인데, 찌른다, 아린다, 뜨겁다, 따끔거린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통증은 가벼운 자극, 시각이나 냄새의 자극, 정서적 긴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자극에도 통증이 생기고(이질통),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면 통증이 증가하고, 자극을 중단하여도 통증이 계속되며 통각과민과 지각과민을 보입니다. 더불어 혈관운동의 이상이 초래되어 청색증을 보이며 땀 분비의 이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라는 의학적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문제
참고로 의증이라는 것은 의심되는 증상이라는 것으로 확진은 아닙니다. 통증의 경중은 환자마다 다른 것이나 진단명은 동일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보험회사는 증상이 치료될 때까지 의료비 지급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보험회사도 이 부분 병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보상문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인과관계가 있는한 당연히 가해자측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당당히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을 통해 CRPS로 확진을 받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 및 관련병원
이 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으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들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를 종합하여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병은 1993년 세계통증학회 권위자들이 모여 새롭게 이름을 붙인 병인데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아주대(한경림, 김찬), 서울대(김용철, 이상철), 신촌세브란스(윤덕미) 병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삼성의료원 등 점차 많은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팩스(02-591-1135)로 보내주시면 변호사의 합의대행 가능성 등에 대해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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