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8 22:55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안해주었을때?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194  
1. 치료비에 대한 청구 방법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청구 항목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소득상실분에 대한 보상인 일실수입,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어떠한 형태이든 의사의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청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미래에 소요될 금액을 한꺼번에 산정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환자의 상태가 평생 치료를 요한다는 감정과 함께 그 치료비 합계가 1억이라면 1억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해서(이때 미래에 발생할 이자 부분을 공제하므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 됨) 환자에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치료비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원한다면 소송시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신체감정의사에게 보내는 감정의뢰내용에도 향후치료비를 소요시마다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해결해줄 것을 특별히 요청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최종 판사의 판단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CRPS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증상의 호전 가능성, 향후 치료방법의 개발 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는 오히려 보상을 하는 주체인 보험회사에게 유리하므로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지급보증이나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보험회사쪽에서 선호할 것이고, 실손보상과 공평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원리상으로도 타당한 방법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향후치료비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의 문제도 각 CRPS 피해자가 평생 치료를 요하는 상병임이 의학적으로 입증(신체감정의 결과)된 후 결정되질 것입니다.

 

 

2. 참고 사항

 

참고로 만일 치료기간 중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거나 거절한다면,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담당자)이며 택시나 트럭, 버스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공제조합담당자)가 감독기관입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지급보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가불금을 청구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그 영수증을 모았다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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