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16 18:29
음주측정은 혈액검사 결과보다 단속 당시 수치가 우선한다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981  
음주 측정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의 혈액 검사 결과와 단속 당시의 호흡 측정 결과가 다르다면 과연 어떤 것으로 음주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속 현장에서 얻은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린 사람이 단속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를 분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기자 경찰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혈액 검사를 요구해 0.021%의 수치를 받았는데, 검찰은 단속 시간으로부터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의 채혈이어서 측정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김 씨를 법정에 세웠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 1심은 혈액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였고, 1시간에 0.008%씩 혈중알콜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는 0.05%에 못 미치는 0.045%가 나온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은 이와 달리 혈액 검사를 기준으로 했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한데다 호흡측정치도 이미 0.05%를 넘었고, 측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단속 당시의 호흡 측정치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이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어 단속 당시의 물증인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은 운전 직후의 음주 측정 결과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으로 이러한 판결은 뒤늦은 혈액검사 요구와 이를 기초로 한 무죄 주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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